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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 뒤 사라진 필리핀 아내…"비자 연장 때만 연락 와"(2)

Views : 8,824 2025-08-03 11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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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후 사라진 필리핀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.

혼인신고 뒤 신기루처럼 사라진 필리핀 국적 아내와의 이혼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.

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‘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’에는 사연자 A 씨가 “긴 꿈을 꾼 것인지 헷갈린다”며 이혼 상담을 신청했다.

A 씨와 아내는 약 7년 전 처음 만난 사연을 이야기했다. A의 회사에 인턴으로 일하던 동남아시아 출신이었던 아내는 A 씨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다.

그렇게 6개월 만에 결혼을 한 A 씨는 그 행복은 마치 ‘신기루’ 같았다고 전했다.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의 결혼 비자가 발급되자마자, 아내는 고국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기 때문이었다.

결혼 후 사라진 필리핀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. 클립아트 코리아
사실상 그 이후로 아내를 볼 수 없었고, A 씨는 수십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도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.

아내가 연락해 올 때는 본인의 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였다. 주변에서는 아직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A 씨에게 미련하다는 시선을 보내왔지만, 아내가 첫사랑이었던 A 씨는 꿋꿋이 아내를 기다렸다고 전했다.

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, A 씨는 더는 결혼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.

A 씨의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조심스레 “혼인 비자 발급을 위한 사기 결혼인 것 같다”고 추측했다.

또, 이 변호사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‘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’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.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한국 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.

이 변호사는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다면 그 국적의 법을 따르고, 국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을 따른다고 덧붙였다.

즉, A 씨의 경우 아내는 필리핀 국적이고 A 씨는 한국 국적이므로 이혼 시에 대한민국법이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다.

조인섭 변호사는 A 씨의 사연처럼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이 가능하냐고 질문했고, 이 변호사는 ‘공시송달 제도’를 이용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.

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등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,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직권에 의해 법원이 소장 부본을 법원 게시판 등에 2주 동안 게시하는 것이다.

그런데도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. 그 전에 상대방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여러 절차를 거치지만, 그것이 확인되기만 한다면 A 씨의 경우,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.

또, A 씨의 경우 아내가 혼인 관계 유지 의무를 저버린 ‘악의의 유기’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.

마지막으로, 이 변호사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A 씨의 아내는 비자 자격이 소멸되고 출국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전했다.

출처:
news.nate.com/view/20250802n09890?mid=e1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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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mmmmm [쪽지 보내기] 2025-08-03 12:16 No. 1275655387
필리핀에 살면서 왜 한국 결혼 비자가 필요한 건가요?

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건가요?

기사 내용이 구체적이지가 않네요.

필리핀 아내 말도 들어봐야할 것 같네요.
YouToBiz [쪽지 보내기] 2025-08-04 00:07 No. 1275655551
@ Mmmmmm 님에게...

" 필리핀에 살면서 왜 한국 결혼 비자가 필요한 건가요? "

기사 내용을 보면 필리피나가 결혼후에 결혼비자로 한국 입국후 사라지고,
한국에서 계속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 비자 연장 기간에만 연락이 온다고
유추할 사람은 음.. 99.9999% 아닐까요???

간혹 0.00001%의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 왜 필리핀에서 한국 비자가 필요한가
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듯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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